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전 일한한달치월급 1년이상일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께서 밀린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신고한후 공단에서 보험료내역을 보내주지않아 월급이 한달지난후에 보내줄수있다고합니다
이미일주일이넘었는데 저는 샹활지가 필요해서
다음주 까지 월급을 달라고한후 보험료는 퇴직금에서 제외하거나 청구해달라고했는데 답장이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안줄경우 신고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도 안주셔서 신고하려핮니다
빨리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상황에서 회사가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연하는 경우 빠르게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급 기일이 언제인지 문의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보험료 정산과 무관하게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 등의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