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6월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한 3개월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 진행중이며 6개월 무급휴가(경영상의 이유) 예정입니다.
2024.06~08 출산휴가
2024.09~2025.09 1년 육아휴직 (나머지 연차사용)
2025.10~ 6개월 무급휴가(예정)
6개월 무급휴가 이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 포함인가요?
(2016.01에 처음 가입하여 2026.01 이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 중 180일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이 최대 3년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년 중 6개월 무급휴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기간입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60조)
그리고 해당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
퇴직 예정 시점인 2026년 3월을 기준으로
18개월 + 12개월(육아휴직기간) + 6개월(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무급휴가) = 36개월로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부당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