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시 1주 16시간인 사람이 해당주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이틀을 더나왔습니다. 13시간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1주에 8시간씩 이틀 근무로 계약한 직원이 저희 요청으로 이틀을 더 나와서 해당주에 13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그 직원은 고령자라 연금은 안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3시간은 1.5배로 주는게 맞을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배로 주는게 맞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도 동일한가 해서요~)
그동안은 추가근무 요청드리면 1.5배로 지급드렸었는데 맞는건가 확인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