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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려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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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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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는 규정이나 해석 또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할뿐,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1. 주 52시간 초과는 9주이상 반복된 경우여야하는 바, 해당사실 입증이 안되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