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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이며,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월세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형태라 실제로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부모님은 다주택자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하려면 세대분리가 꼭 필요해서 전입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권은 지금의 월세집이지만, 행정상 주소지만 친척집으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실거주지가 다르다 보니 혹시 위장전입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인 30세 미만 미혼 동생이 현재 서울에서 자취 중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저와 동생이 같은 주소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한 세대로 묶이게 되는 건지, 혹은 제가 세대주로 분리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랑 한 세대로묶이더라도 동생은 무주택자이기에 제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영향이 없을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동생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청약이나 세제 혜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실제 거주는 지금의 월세집에서 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세대분리 목적에서만 필요합니다.

어느 쪽 방법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지,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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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인집이나 동생집의 경우 둘다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하고 전입을 하게 될 경우 지인이나 동생의 주택수에 관계가 없게 되게 됩니다. 둘 중 한곳을 선택을 해서 무주택자로 유지를 하시고 혹시 차후 세대주변경에 합의가 편한쪽으로 전입을 해서 청약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약 시 거주기 연속거주에대한 1순위가 있으므로 전입할 지역도 잘 고려를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친척집이든 동생집이든 전입을 하실 경우에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세대구성에 따른 주택수 영향은 받지않습니다. 친척집에는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되고, 동생의 경우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나, 실질적으로 세대로써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해당 요건은 만30세이상 또는 기혼 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세가지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주소분리로써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지만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주소지 이동만으로는 세대분리로써 인정되지 않을수 있고 이럴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가 본인 주택구매시 무주택자로써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도 만60세가 넘으신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분리없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 특례가 있기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으로 단순히 행정상 주소지만 옮기시는 것은 이후 위장전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동생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세대분리는 되지 않고 한세대로 묶이며 형제 자매는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한 위 두가지 방법은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 주소지만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은 위장전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 분리 조건(물리적 공간 분리, 소득 등)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세대 분리 가능하며 청약 세제 혜택도 각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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