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5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중인데 퇴직을 하려고 고민중 입니다. 5월부터 1달씩 2번 계약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하고 12월에 1개월 계약은 한 상황인데 제가 16:00~22:30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감근무를 10시부터 혼자하는데 마감청소 업무가 길어져서 토요일, 일요일에 16:00~24:00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발생 문제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냐고 여쭈어 보셔서 일한거는 맞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일한건 맞죠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기쪽 노무사랑 애기해 본 결과 안줘도 된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바에 대한 열의도 사라지고 배신감도 들고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 30일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구가 적혀있어서 한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①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② 계약만료까지 한다고 하면 1개월 전에 말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 토,일요일 16:00~22:30 으로 되어 있어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해당없습니다. 다만 22:30 이후 근무한 시간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그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상 1주 15시간 이상이나 실제 근로를 적게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2.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 퇴직 통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큰 구속은 받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일자로 퇴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선생님의 상황에서 퇴직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