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로 연락드렸고 일단 알겠다 하셨고 나중에 전화오셔서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 얘기했고 알겠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월급날이라서 전 달에 일한 거 받았는데(퇴직의사 밝히고 출근은 안했습니다) 이번 달도 2주 일한 게 남았는데 퇴직의사 밝힌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 20일에 준다고 돼있는데 퇴사하면 그거랑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므로 계약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