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로 연락드렸고 일단 알겠다 하셨고 나중에 전화오셔서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 얘기했고 알겠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월급날이라서 전 달에 일한 거 받았는데(퇴직의사 밝히고 출근은 안했습니다) 이번 달도 2주 일한 게 남았는데 퇴직의사 밝힌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 20일에 준다고 돼있는데 퇴사하면 그거랑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