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될까요?
저희 직원들이 각 지방(경남,전주 등등)에 있는데 가끔 차량점검 등을 위해서 본사로 올때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역을 담당하여 이 사원들이 현장 대리점 점검을 나가는 업무인데
각 지역마다 저희 사무실이 없다보니 법인차로 자택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문제없나요?
위 직원들이 매달 1~5일은 업무를 하지않아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매월 1~5일은 연차소진한 것(유급)으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시행했을때 1년에 실제로 유급휴가를 40일정도 하는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5개이더라도 더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될까요?
서면합의시 매달 1~5일 유급휴가로 한다는 내용 외에 더 기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사로 쓰셔도 됩니다.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연차대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는 주된 근무지를 기재합니다
2.매달 고정적으로 휴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일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인 내용이니 본사로 적으시되
기타 업무상 필요한 장소로 예외적인 경우도 가정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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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로서, 본사로 명시하는 것은 사실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는 장소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더 부여해주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정한 날짜에 사용한 것으로 사기위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절차를 거치시면 되며, 연차휴가 이외에 휴가는 이름을 다르게 정하시어 사업장 내부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