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직원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두상 연봉 4500으로 오픈~마감까지근무하기로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2.10일 작성 예정이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7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징계로인해 퇴사처리를 하고자합니다.
2월1일 14:00부터 22:00
2월2일 (휴무)
2월3일 14:00부터 19:00
2월4일~8일 정상근무
근무시간은 10:00~22:00입니다.
1. 2월2일도 월급계산을 해줘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전 퇴사 할 경우 연봉 4500으로 일당 계산해주면 될까요?!
3. 조기퇴근 했을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 4대보험 들지않고, 일용직처리하고자 합니다
문제 될 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3,750,000 x 8 / 2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입사일 및 퇴사일에 맞춰 취득,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월 2일은 휴일이긴 하나, 근로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 휴일이기에 급여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일할 계산은 연봉 450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조기 퇴근했다면 퇴근 시간까지만 임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필수 가입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