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추가수당?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약한 근무기간중 2주동안의 근무시간은 8-19시 입니다. 3개월 단기알바입니다.
추가수당을 받으려면 5인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몇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퇴근시간부터 몇분이상근무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따로 있는건가요?
만약 19시부터 두시간 초과근무로 21시 퇴근시에는 제가 추가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건가요? 기본시급의 몇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수당 산정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상 명시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1.5배의 연장수당을 주어야하며, 5인 미만 인 경우에는 기존 시급만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