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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뚜루
후뚜루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입사를 한지 이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돈안주겠냐 면서 계약서를 안썼어요.

구두계약만 한거요. 월급 얼마 죽겠다. 끝-

그리고 한달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그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점점 회사가 안맞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 카메라기, 지문등록 이런게 있는게 아니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면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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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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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재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임금을 문자나 카톡으로 사업주에게 보내 확인 받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했던 시간 및 증빙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일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