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걸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제가 퀵배송으로 주말마다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월에 대략
100만원정도 더 수익이 나고있는데 이러면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체에 대해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주말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등에 영향 미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상 투잡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한다하여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