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근거 블라인드채용과 매년 특별채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조항 중 “ 재단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합을을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직종에 신규 채용 서류가 발생할 시, 해고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로 되어 특혜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조항이 관련 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부적합 하다면 이 조항 중 마지막 부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조문은 근로기준법의 법률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므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하면 당연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무효이거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혜로 볼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고용한다"는 당위 규정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을 준용한 것으로 관련 법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