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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새47
인자한여새4722.07.04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전날 지원해서 하루가는 일용직 물류알바도 (하루9시간) 주에 2번 이상 가면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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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의 경우 말 그대로 단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일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2. 한편 9시간 근로는 통상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헤아려지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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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날 지원해서 하루가는 일용직 물류알바도 (하루9시간) 주에 2번 이상 가면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주에 두번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해당사정이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된다면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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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2일 이상 출근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이 경우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주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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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일 단위의 근로계약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주체를 특정(하나의 사업장)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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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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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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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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