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메세지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서류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로써 문자메세지를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현재는 화면캡쳐를 해둔 상태인데 기기 자체적으로 금년도는 표기가 안되어 증빙자료로써 가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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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으나, 명확한 일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표기가 되는 방식으로 재전송하거나(카톡 등)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화면캡쳐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민사소송의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원본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휴대폰을 제시하는 등으로 입증하곤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정하면 증거가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