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눈에띄게쾌적한여행가
눈에띄게쾌적한여행가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수업중 지도.피드백.수업모습촬영.학부모상담등을 이행하고 남은시간에 패드로 제 작업을 했는데 근무태만이라며 계약기간 4개월남기고 해고통보받었어요. 얘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에대한 경고나주의가 없이 해고통보받았는데 하고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다라고 우기면 자료모아서 내용증명보내겠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부당해도신고를 정말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지 못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정말 5인 미만인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가족은 없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만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근무태만이라는 사정으로 경고 등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셨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