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수업중 지도.피드백.수업모습촬영.학부모상담등을 이행하고 남은시간에 패드로 제 작업을 했는데 근무태만이라며 계약기간 4개월남기고 해고통보받었어요. 얘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에대한 경고나주의가 없이 해고통보받았는데 하고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다라고 우기면 자료모아서 내용증명보내겠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부당해도신고를 정말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지 못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정말 5인 미만인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가족은 없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만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근무태만이라는 사정으로 경고 등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셨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