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그리구 누가 다른장애인한테 명예훼손죄적용되시죠?
현장에만나서 다른장애인을 ooo저사람 장애인이다.그것도사실비방이랑 ooo저사람 범죄저질렀어 저사람음란도했어 욕도했어 아닌이상 비방 눈짖기 비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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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맥락을 고려하여 그러한 내용이 단순히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어떠한 명예훼손의 취지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 요소에서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