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퇴직자상실신고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번년도 5월 24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퇴사자가 누락되어 퇴직자상실신고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5/24일자로 상실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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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인지하신 순간이라도 바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7월 14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가 6/15까지 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늦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처음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에 부합하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늦기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