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등본상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여자친구가 모은돈 + 대출을 통해서 실거래가에 어머니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집을 매수 후 어머니가 저에게 1.5억원을 혼인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
직계거래 즉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등본상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여자친구가 모은돈 + 대출을 통해서 실거래가에 어머니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집을 매수 후 어머니가 저에게 1.5억원을 혼인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거래 즉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매매를 하는 대상은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서류상은 타인과의 정상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매매자체는 일반거래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증여의 경우 1억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직계존비속간 증여 비과세 5천만원을 더해 1.5억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가능한 부분이고, 혼인증여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로 2년이내 읹정이 되는 부분이고, 현금증여를 받더라도 비과세는 맞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집을 실거래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세무상 의심을 피하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증여 1.5억 비과세 혜택은 결혼 후 어머니가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은 세무서에서 변칙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집을 실거래가로 매수한 경우 :
어머니와 본인은 직계 존 비 속 관계로, 세법 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을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등을 의미하며,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 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이 실거래가에 매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적정한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부동산 매매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출처 소명 등을 명확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혼인 증여 1.5억 원을 받는 경우 :
2024년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 일로 부 터 2년 이내에 직계 존 속 ( 부모님)으로 부 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증여 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원(자녀가 성년인 경우)과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부 터 총 1억 5천만원(기본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가 부모님 모두 로 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 까지 공제 받아 세금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가 부모님 모두로부터 증여를 받는 다면, 각각 1억 5첨만 원 씩 총 3억원까지 공제 받아 세금 없이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혼인 증여 공제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혼인신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시고, 어머니로 부 터 1억 5천만 원을 혼인 증여로 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 존 속(어머니)으로 부 터 받는 증여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매수하는 건 문제가 없고 동일 세대 가족 간 거래도 정상적인 매매 및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만 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혼 시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로 1억 원을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