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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이 1억이고 집 매매가가 5억이고 임대인 체납이 5억이상이면 전아예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월세 보증금이 1억이고 집 매매가가 5억이고 임대인 체납이 5억이상이면 전아예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서울에 게약을 했는데요 근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데 임대인 체납이 5억이상이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 1억은 돌려받을수 잇는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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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이 다른 임대인의 채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춘다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나 그보다 우선하는 세금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체납이 해당 물건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해세는 보증금에 우선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 세금은 보증금우선변제권과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보다 법정 기일이 앞선 체납액이 5억원이라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로서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5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