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 신고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항상 같은 내용이라서 예전에 했던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세법이 바뀌어서
잘못 신고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내용이 과소신고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무사가 보내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의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당시 개정된 내용을 잘못 신고한거라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법 변경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해당 과세 기간을 선택하고 '수정신고'를 클릭하여 올바른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된 경우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납부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내야할 세금보다 과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경우 가산세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신고 당시 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당시 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세무서 결정전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신고한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