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 6시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30분 식사시간으로 부여했고 일일 업무일지표에 기재해서
증명도 가능하다면 공제하고 5시간 반으로 임금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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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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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던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식사)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5.5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