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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배고픈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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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 6시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30분 식사시간으로 부여했고 일일 업무일지표에 기재해서

증명도 가능하다면 공제하고 5시간 반으로 임금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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