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보았을때 연장,야간수당 4대보험 계산되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보았을때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서 나온거 같은데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합쳐서 계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도 상관없나요?
소득세 이런 것들은 합쳐서 계산되었고 4대보험만 기본급으로 계산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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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연장, 야간수당에도 부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본급으로 매달 공제하고 퇴직시 정산하거나 1년에 한번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수당도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은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합쳐서 계산 후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면 안됩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각 종 수딩을 합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4대보험 금액을 산출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