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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도롱이64
새까만도롱이64

첫 입사후 다음년도부터 받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2월 1일날 첫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첫 해는 한달을 꽉 채우면 연차가 1개가 생기는 방식으로 총 11개의 연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는 14개의 연차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기본 연차가 15개부터인걸로 아는데

2월 1일 입사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따지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 입사초에 설명듣기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다들 입사일이 달라 복잡할테니 그 다음년도부터는 그냥 1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서 15개를 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음년도가 되니 설명과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올해 2025년에 15개가 되었네요. 입사 3년차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인사팀에서 저한테 보내준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한번 보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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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2023.2.1~2024.1.31 사이에 매월 만근시 11개가 발생하고, 2024.2.1.에 15개 발생하여 2025.1.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다시 2025.2.1.에 15개가 발생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인 1.31까지는 매월 1개씩 산정하고 2024.2.1 이후 연말까지는 11개월이므로 15 x 11/12 = 13.7 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위 방법은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1.에 입사한 자로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4일이 맞습니다(15*334/365= 13.72일, 약 14일). 그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듯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2년차 연차산정은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으로 합니다. 따라서 1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14개,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는 회사인데

    질문자님이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였기때문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해 일할 계산으로 14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1월에는 24년을 풀로 근무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한거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의 경우 23년 2월 입사라면 24년 1월에는 23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것이며 25년부터 정상적으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