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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기러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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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주휴수당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 1회 열시간으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엔 주 2회 20시간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주 2회로 늘어날 때 따로 말씀이 없으셨기에

제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이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와서 요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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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은 주 20시간으로 늘렸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법에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늦더라도 청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문제없이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대한 입증을 면밀히 입증하여야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주 2회 20시간으로 확정되었고, 그러한 근로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회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적용된 시점부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범위에서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것이 임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시간 근무한 주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전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