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주5일 6개월 근무로 끝이 나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년 가까이 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그때 알바한 거랑 지금 6개월 한 거랑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전에 했던 알바가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헷갈리네요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딜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1년 + 최종직장 6개월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한데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소급가입시 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유급처리된 날들만 카운팅합니다
하여 질문자님은 상기조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알바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것이라면, 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가입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고려하실 점은, 소급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보험뿐 아니라 4대 보험 전체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