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은 뭘 뜻하나요?
99일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며 주 5일 일을 하는대신 연차는 1년에 5개 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3개월 만기로 일을했고 이번 퇴사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려고하는데
급여명세서에 적힌 연차수당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아직 2개월치 급여명세서는 못받았습니다.
(8월 말 ~ 12월 초 근무)
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전에 분할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부분 이상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이 아닌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이므로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연차수당은 10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것 같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연차는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속기간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전환전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 정산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연차 개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