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1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알바 자리를 구하다보면 수습기간 한 달 간은 급여의 10퍼센트를 제하고 주는 매장들이 일부 있는데요. 실제로 법에 수습기간에 급여를 10퍼센트 덜 줘도 된다는 조항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 충족 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 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알바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급의 80, 70%라도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감액하려면 1년이상근로관계에서 3개월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