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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참파란가지나물
한참파란가지나물

인터넷 채팅 욕 신고 하능한가요? 초성으로 쓴거도요

중고 거래하는데 터무니 없이 싸게 깎아서 안된다고 했더니 욕하는데 초성도 신고 가능한지요..

속상하네요 나이도 있으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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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불쾌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