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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멋진나비25923.12.12

주5일 근무회사에서 조퇴시에 주휴수당 지급하지는 않나요?

주5일 근무회사에서 조퇴시에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그리고 회사와 협의후에 오후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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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 조퇴하더라도 그날 및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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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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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면 족한 것이지 소정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 전부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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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조퇴가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출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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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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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퇴의 경우 또는 오후 출근의 경우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여,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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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중간에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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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오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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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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