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회사에서 조퇴시에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그리고 회사와 협의후에 오후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 조퇴하더라도 그날 및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면 족한 것이지 소정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 전부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조퇴가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출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퇴의 경우 또는 오후 출근의 경우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여,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중간에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오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