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많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융자 상환을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융자를 최대로 끌고 나머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위험성이 큽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 융자금을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융자 상태를 파악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