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씀)
계약 기간 : 2025.06.13 ~ 2025.06.19
(계약 기간 동안 빠진 적 한 번도 없음)
결제 조건 :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질문 내용 :
행사가 끝나는 19일 밤 담당자분께 급여를 달라고 말했는데 담당자분과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 후 20일 오전 5시경 담당자분께서 일이 있어서 늦었다 오늘 전산팀에서 지급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20일에도 못받았습니다.
또한 결제 조건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인데 하루 라도 늦으면 법적 조치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 14일을 기다려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사를 마치는 날에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일괄지급하기로 한 때는 그 날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퇴사하였으므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동안은 기다려보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다만 금품청산 기간 경과 후에 제기하는 것이 보다 사건의 진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정한 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9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노동청 진정 제기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지휘·감독관계, 시간표, 근무지시 등)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그 기간은 지켜보시다가 미지급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하더라도 감독관 배정받고, 조사일정 잡히고 조사 받고 하면 대게 2주 이상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후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