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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슴도치187
되알진고슴도치18722.01.14

14일 퇴사 24일 입사(이직)일 경우에 4대보험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14일자로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주 쭉 쉬고 같은 달 1월 24일 월요일 에 타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또 같은 달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제가 2주일 이내에 같은 달에 이직을 하여도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금액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냥 따로 조치를 안취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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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상실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퇴사월에도 고용/산재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됩니다. 따라서 2주 뒤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또 같은 달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제가 2주일 이내에 같은 달에 이직을 하여도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금액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냥 따로 조치를 안취해도 될까요?

    퇴사한 사업장에서 국민 건강 납부되며,

    이직한 회사에서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만 빨리된다면 지역가입자 적용은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1월 14일이고 직장가입자 자격 재취득일이 1월 24일인 경우 1월 보험료

    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실 조치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짧은 기간내에 재취업하면 4대보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