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4일자로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주 쭉 쉬고 같은 달 1월 24일 월요일 에 타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또 같은 달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제가 2주일 이내에 같은 달에 이직을 하여도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금액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냥 따로 조치를 안취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