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후 추가근무와 이후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20일까지 입니다
원래 재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다른사유로인해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퇴사한다고는 2/21일에 말했습니다
2/20일 전까지 재계약 하자고 회사에서 얘기를 꺼내진않았습니다
당연히 재계약 할거라고 생각하고 월말 전에만 하려고했던거같은데요
퇴사하기로 해서 회사측은 구인될때까지 한달은 더 해줄거라고 생각하는데
1)한달은 더 근무를 꼭 해줘야하는지?
2)이미 2/20일이 지났는데 더 한달 더 근무할시 연차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연차를 안준다고 하면 제가 달라고 요구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발생합니다.
요구할 수 있으며, 수당 등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더 꼭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더 근무하여 입사일이 경과하거나 1달 만근을 할 경우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차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한달하고 1일 더 근무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월 20일이면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때 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
퇴사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으며, 2월 21일에 근무 안했으면 모든 관계 종료입니다
아울러 근로를 하더라도 휴가 1년이상 안 하면 휴가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