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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후 추가근무와 이후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20일까지 입니다

원래 재계약할 예정이었는데 다른사유로인해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퇴사한다고는 2/21일에 말했습니다

2/20일 전까지 재계약 하자고 회사에서 얘기를 꺼내진않았습니다

당연히 재계약 할거라고 생각하고 월말 전에만 하려고했던거같은데요

퇴사하기로 해서 회사측은 구인될때까지 한달은 더 해줄거라고 생각하는데

1)한달은 더 근무를 꼭 해줘야하는지?

2)이미 2/20일이 지났는데 더 한달 더 근무할시 연차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연차를 안준다고 하면 제가 달라고 요구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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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발생합니다.

    3. 요구할 수 있으며, 수당 등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 더 꼭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 달 더 근무하여 입사일이 경과하거나 1달 만근을 할 경우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3.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차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2. 한달하고 1일 더 근무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월 20일이면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때 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

    퇴사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으며, 2월 21일에 근무 안했으면 모든 관계 종료입니다

    아울러 근로를 하더라도 휴가 1년이상 안 하면 휴가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