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 85M2 이상 전세계약 중개수수료 질문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면적이 크다보니 수수료율이 0.9로 잡혀있더라구요.

전세가가 6억대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가계약 전에 수수료에 대한 딜을 못했는데 보통 0.9 다 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 다시 딜을 해봐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85m2 초과를 할 경우 상한요율이 0.9% 가 맞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상한요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개수수료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85m2이상은 0.9%을 적용하는데 서로 협의로 조율 가능합니다

    계약하기전에 하시는게 좋은데 지금이라도 조금 조율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무리가 되지않는 선에서 하면 조율을 해줄수 있으니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작성전 중개 수수료를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중개수수료 협의를 하면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수수료 할인을 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개수수료는 0.9%이내 협의라 한번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 85m²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과 동일하게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0.5%가 기본적인 중개수수료율입니다.

    • 85m²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비주거용)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0.9%가 적용됩니다.

    • 수수료 감액 방법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 중개인과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과 협상하여 할인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 85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0.4% 입니다.

    그 외 사무실 및 비전입 용도로 사용하면 0.9% 맞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상한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개 과정의 업무량이나 전속여부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운영방침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단 중개 수수료는 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협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중개사분에게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정도면 대부분 조정 해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이 크다보니 수수료율이 0.9로 잡혀있더라구요.

    전세가가 6억대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가계약 전에 수수료에 대한 딜을 못했는데 보통 0.9 다 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 다시 딜을 해봐야 할까요

    ==> 법적으로 최대 중개보수율은 0.9% 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중개보수를 디스카운트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