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1년넘게 근무후 자진퇴사 처리진행되었는데 현재 직장에서 한달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처리 진행될것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 사업장의 퇴직 사유에 의해 판단합니다.
이전 근무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한달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마지막 사업장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내에 포함되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과 같이 계악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