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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사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은 계약연장일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희망해서 재계약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만료일에 재계약 연장에 따른 인상금을 줄수 있다고 하고, 저는 지방까지 가서 계약서를 써야해서 미리 약 2주전 시간될때 미리 만나서 재계약서만 쓰고 만료 당일에 인상금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만약 계약서만 쓰고 연장당일에 돈을 세입자가 안보내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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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미리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상된 금원이 지급될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계약서를 미리 쓰셔도 무방해 보이고 인상금의 지급은 만료당일에 받으셔도 됩니다. 인상금에 대한 지급이 불안하시다면 미입금시 지연이자 해제등 조항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라서 인상되는 보증금 내지 잔금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후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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