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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0_023.09.13

주휴 수당 계산시 일 ~ 토로 계산, 월 ~ 일로 계산 둘 중 어느게 맞나요?

주휴 계산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한 주 시작 기준이 달라서 일월화수목금토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답변 궁금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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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주의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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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로 1주일의 개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일요일을 일주일로 보는 근로자라면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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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1주의 시작점은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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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 계산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한 주 시작 기준이 달라서 일월화수목금토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답변 궁금해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로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서 주의 시작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를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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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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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산정하시면 되며 입사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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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 목 금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주를 개근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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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했을 때, 1주 평균 1회 이상만 부여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평일에 근로하고 주말에 쉬는 형태의 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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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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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으로 삼는 1주에 관하여는 반드시 월~일요일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1주일의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함이 없다면 근무시작일부터 1주일을 정하여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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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주단위 산정이 적절합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일~토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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