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덜 주겠다는 회사 어떻게하나요?
2024년 8월 12일(월) 오전까지 근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일 8월 9일(금)요일로 적힌 퇴직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8/12(월) 오전까지 근로했음에도 회사측에서 8/9일(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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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동의서 내용을 확실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고 변경하지 않는다면 동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일 만큼의 주휴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퇴사후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