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1심 판결후 일주일이내 항소는 판결 이후인가요 ? 피고가 우편수령 이후부터 인가요 ?
형사소송 1심 항소 우편 송달 ?
1심 판결에 벌금이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피고가 판결기일날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안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판결문을 우편물로 받고나서 일주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우편물은 상관 없이 법원 판결후
7일 이내 한소하여야 하나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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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항소기한(형사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 송달일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