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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2년동안 4대보험 없이 3.3세금만 떼고 2년뒤에는 정직원 시켜준다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대신 사고나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고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게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 미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사람들 불러서 병원데려가라고 한다고요

엄마는 가지말라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문제가 생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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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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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납입,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3.3%는 맞지 않으니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후, 건강, 실업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비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미가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사회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