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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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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A업체 19.12월 - 21년 12월
B업체 22년1월-22년 2월
C업체 22년 3월 -22년 4월

C업체에선 권고사직이고
B업체는 자발적
A업체도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세직장 다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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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 직장 모두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회사인 C업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 B업체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업체 모두에 대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C업체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는 a,b,c업체 전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업체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지 않느 바,

      전직장 모두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세직장 다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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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만 보면 되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근 단기간 근무만을 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려면

      3개의 회사가 필요합니다.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세 회사 근무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