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나 헬스트레이너중 본인이 별도 고객에 유치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본인이 수강생으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 등의 경우 단순 급여제가 있고, 타임당 단가제가 있고, 인센티브제 및 고객유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월급제 또는 기본급(일정근무시간 부여)과 PT단가 등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높고,
인센티브나 고객유치로 주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즉, 질문내용의 경우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업무위탁계약)를 작성하고,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등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나 트레이너가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고정급이나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객 유치 여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본인이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계약서 외에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정기적 급여 지급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지, 출퇴근시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와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없고, 출퇴근시간 자유롭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가운데, 위와 같이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