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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깔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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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통원치료 질문드립니다.

상대 100대0 사고로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로 전환될때

직장 근태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일 다니면서 통원치료하면

나중 상대 보험사에서 딴지걸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일을 완전히 쉬면서 통원치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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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원 치료시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에 일을 하는 것과 통원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을 하면서 통원 치료를 다녀도 되며 통원시 교통비만 1일 8천원을 보상할 뿐입니다.

    퇴원을 하고 직장 근처의 병원에 가는 것도 이미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접수한 후에 치료받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 다닌다고 보험사에서 딴지 걸지 않습니다.

    퇴원하신 후 시간 내셔서 몸이 좋아지실 때까지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로 전환될때

    직장 근태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일 다니면서 통원치료하면

    나중 상대 보험사에서 딴지걸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일을 완전히 쉬면서 통원치료 해야되나요?

    : 우선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시 직장을 다닌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시 직장을 다녀도 문제는 없고, 휴업손해는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