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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엄준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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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제가 작년에 메니에르라는 병을 앓아 병원에 몇주 입원까지해서 1개월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 병은 어지러움과 난청이 동반되는 병인데 이로 인해 저는 귀 한쪽의 청력이 엄청 안좋아지게 되었고 아직도 회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복하려면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등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 쪽귀는 들리고 어지러움증도 호전되어 복직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병의 여파로 컨디션 난조가 자주 있었고 가끔씩 어지러움증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리서치 연구원으로 야근 많고 힘들기로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른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겨 보려고 신청도 해봤지만 성사되지는 않았고 이미 휴직을 한번 했어어 또 다시 휴직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른 길을 찾으려하는데 이럴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다면 그 것에 대한 증빙이나 서류 준비는 잘 해줄 수 있다고 한 상태이고 실제로 입원 치료도 하고 지금도 정기 점검 받으러 병원에 다니니 치료 내역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샌터에 문의해보니 건강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퇴직후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호전되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던데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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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더이상의 휴직부여가 불가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수급이 되지 않고,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때문에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즉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직접적인 안내를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이 완치되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일단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면 건강상태가 호전된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합니다. 안 해줄 것을 알지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3. 회사가 휴직을 거부 합니다. 거부통지를 받으세요. 직무변경 신청합니다. 직무변경 통지를 받으세요. 인사담당자의 공식 문서면 좋으나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의 이메일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4. 사직서를 내세요. 사직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추가)휴직 불승인 및 직무변경 불허로 인하여 퇴사 라고 기재하세요.

    5.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세요.

    6.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이 나오면 일단 수급중지(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중지할겁니다)하고 치료가 어느정도 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그때부터 실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