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월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중소기업 70명)
당사는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 해당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기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5년 3월 21일(금) 퇴사자의 경우 월급여가 300만원일때
토요일(3/1, 3/8, 3/15 총 3일 제외) 제외시 3월 근무일수는 21일-3일 = 18일
월급여/209시간*8시간*근무일수(토요일 제외) =
3,000,000/209/*8*18 = 2,066,990원
상기처럼 계산하였습니다.
질문1) 상기처럼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계산법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2) 퇴직금 계산 방법 1과 방법 2중 어떤 것이 맞는지?
방법1.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으로 맞춰서 계산한다.
2025.03.01~2025.03.21(21일) : 2,066,990원
2025.02.01~2025.02.28(28일) : 3,000,000원
2025.01.01~2025.01.31(31일) : 3,000,000원
20254.12.22~2024.12.31(10일) : 933,010원 (3,000,000원-2,066,990원)
방법2.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퇴사월인 25년 3월과 24녀 12월을 상기의 월급계산 방식처럼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빼고 계산한다. (24년 12월 무급휴무일 제외후 근무일수는 9일)
2025.03.01~2025.03.21(21일) : 2,066,990원
2025.02.01~2025.02.28(28일) : 3,000,000원
2025.01.01~2025.01.31(31일) : 3,000,000원
20254.12.22~2024.12.31(10일) : 1,033,500원 (3,000,000/209/*8*9일)
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점을 감안하여 월급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중 퇴사, 입사가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을 제외하고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월을 전체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을 공제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5일 입사했다고 한다면, 300만원 / 31일 X 17일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에서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해야 하므로 방법2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