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4대보험가입이되지않을경우 라도
퇴직금이지급되나요
만일 지급할경우 세금을공제하고지급하나요?
제한다면몇%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퇴직금도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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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초과하여 제공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로 말하기가 어렵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참고로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괄적으로 몇프로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계산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 요건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시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는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