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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4대보험가입이되지않을경우 라도

퇴직금이지급되나요

만일 지급할경우 세금을공제하고지급하나요?

제한다면몇%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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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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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퇴직금도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1년 초과하여 제공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로 말하기가 어렵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참고로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괄적으로 몇프로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계산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 요건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시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는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