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담보책임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분들은 가지고 있는 물 건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도 하자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하자를 대비해서 하자 담보책임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때 의무적으로 공제증서를 가입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서른 작성할때 공제증서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인중개사의 관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 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권장됩니다.
하자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매수인/임차인의 관점: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보통 1년~10년)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거나, 준공 연도가 오래된 건물일 경우 매도인/임대인에게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정확히는 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개사의 경우 해당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자인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음에도 중개과정에서 알고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개사는 본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중요한건 중개매물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게 아닌, 그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즉,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할 때 이용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보험과 공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무소는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공제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중개하는 업무라 혹시 모를 하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하자담보책임보험을 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보험은 특히 신축 주택 거래 시 필수적인 보호 장치이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주택 거래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책임의 주체와 해결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구를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추가적인 보험 가입은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