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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중고거래 파기 관련 질문입니다

구매자든 판매자든 일방적 파기 시에 최대 8만원 추가 보상 해줘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저는 구매자고 판매자가 일방적 파기를 진행하겠다는데 저런 조항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요 대부분의 조항은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던데 잘못 보신 것 같기도 해요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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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금액을 정한 법률은 별도로 없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매매계약의 일방 파기시 배상해야 할 위약금 '액수'에 대해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은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도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