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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발발이178
젊은발발이178

실업급여가능여부와업체에불이익관계

3월4일주방보조입사

3월25일근로계약서작성하면서잘안보인다고했더니사장님이대신읽어주시고싸인했는데

이틀뒤에당근알바에

주방보조구한다고광고뜨서맘이상해서

사장님한테저언제까지출근하냐고했더니

얼버무리고피함

이런경우실업급여혜택이가능한지요

이웃가게이다보니업체에불이익이되면서로맘이불편할것같아서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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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미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추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일수만 계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 구직노력과 근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될 것은 없으나,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미만 근로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고 이직사유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도 아닐뿐더러 아직 퇴직한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일자리릴 잃은 사람한데 새로위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마음 상했다고 관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